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내달 7일까지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 설치 후보 지역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는 기존 예비 소상공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교육+체험+운영’의 복합공간으로 개편한 창업공간이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예비창업자들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보육공간을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우체국과 지자체 유휴공간 등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해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하면서 예산 낭비를 막고 혁신허브를 지역 생활창업의 중심으로 만들어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건물 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시 리모델링과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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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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