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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사업자 등록은 그야말로 첫 관문이나 다름없다.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절차 간소화로 과거에 비해 수월해진 점은 맞지만 납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충 해치우듯 넘겨선 곤란한 과정이다.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의 기준은 업종별로 조금씩 달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기타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그리고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이 기준이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등록 시 업종은 본인의 사업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간혹 간이과세 적용 등의 이유로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향후 세무상 여러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업종 분류가 애매할 경우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한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와 법인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필요한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등이 요구된다.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고, 보정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 형태의 10자리로 구성되는데, 앞 3자리는 최초 부여관서의를 나타내는 세무서 코드다. 가운데 2자리는 개인과 법인 구분 코드이며, 뒤 5자리는 일련번호코드 4자리와 검증번호 1자리로 구성된다.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개시일에서 등록신청 직전 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의 경우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지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이전 상태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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