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 공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은행 대출을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3년도 기술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투자유치용 기술평가 200만원(총 300건, 6억원), 보증신청용 기술평가 500만원(총 60건,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평가와 은행대출을 위한 보증서 검토·발급 용도의 기술평가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기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협업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고,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해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사업화 투자 확대와 기술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투자기관이 기술평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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