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노그리드 김명진 대표, 에이치씨엔씨 이영우 대표 [사진=이노그리드]
(왼쪽부터) 이노그리드 김명진 대표, 에이치씨엔씨 이영우 대표 [사진=이노그리드]

이노그리드와 에이치씨엔씨가 스마트팩토리 중대재해 관련 공동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클라우드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이노그리드의 AI·빅데이터 플랫폼인 ‘사이-다’를 바탕으로 중대재해 대응 솔루션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모델이나 판매 협업 모델로 사업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했으며, 5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월27일부터 발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요구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해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현해야 한다.

양사는 중대재해 대응 솔루션을 현장의 안전한 작업 문화를 만드는 비즈니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 지원 시스템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치씨엔씨 이영우 대표는 “단편적인 시스템 구축에 매몰돼 있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이제 이노그리드의 사이-다를 통해 AI·빅데이터 분석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솔루션 제공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율이 대기업 대비 3~5배 높은 현실 속에서 양사의 협업이 곧 다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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