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계좌를 새로 만드는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27일 SBS비즈 보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고객확인제도(CDD/EDD) 위반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고객확인제도(CDD/EDD)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은행에서 고객과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다.
은행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계좌를 허위로 만들어서 범죄자금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특히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돼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신규계좌를 개설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가 있을 때 고객 신원사항과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은 위반 당시 신규계좌 개설을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NH농협은행은 해당 의무를 9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것. 이같은 적발사례는 시중은행 중 드문 경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줬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농협은행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NH농협은행 측은 "당시 직원의 실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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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piw@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