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내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4일) 오전 7시5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소재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노동자 A씨(51)가 21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천장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다 유리를 끼우지 않은 창호 개구부를 통해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이수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고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노동부가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지시를 내렸으며, 근로감독관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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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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