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중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패션(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보관창고를 적발, 총 6,155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과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코트라는 중국 광둥성에서 가방·의류·선글라스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광둥성을 대상으로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광저우시 공안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26일 위조상품 보관창고 1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국내 의류 브랜드 2개사의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조치했다. 압수조치된 상품의 정품 추정가액은 5억2000만원이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19개소), 주요 온라인플랫폼(12개)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포·링크의 114개 위조 의심샘플을 구매해 조사·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은 65개로 판별됐다.
위조 의심샘플 114개(K-브랜드 상표 74개)에 대한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50%(37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됐다. 나머지 50%(37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K-브랜드 상표 34개)의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71%(24개) 브랜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된 반면 나머지 29%(10개) 브랜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조상품이 생산·유통이 이뤄져도 단속이 불가능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우 적극적인 상표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우리기업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 대응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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