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3명 소송 제기, 보상액 수억 달러 수준 예상
기업-작가 간 소송, MS·오픈AI서 엔비디아로 확대
관련 업계 ‘산업 성장 막는다’ vs 작가단체 ‘LLM 가치 기여에 비용 지불’
엔비디아가 자사 인공지능(AI) 플랫폼 ‘네모(NeMo)’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저자 3명에게 소송을 당한 가운데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1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엔비디아는 모든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저작권법을 완전히 준수해 네모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네모는 개발자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이용해 콘텐츠 생성과 코드 개발, AI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엔비디아 자체 AI 플랫폼이다.
엔비디아의 이런 언급은 지난 8일 소설 ‘고스트 워크’의 브라이언 킨, ‘라이크 어 러브 스토리’의 아브디 나제미안, ‘라스트 나이트 엣 더 랍스터’의 스튜어트 오난 등 3명의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작가는 “네모가 일반 문어체를 시뮬레이션하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 19만6640권의 책으로 이뤄진 데이터세트의 일부였으며, 지난해 10월 저작권 침해 신고 후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은 엔비디아가 네모의 LLM을 학습시키는 데 데이터세트를 사용한 것(저작권 침해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WSJ은 “이들 작가가 엔비디아에 청구할 수 있는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보수적인 추산에 따르면 수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를 둘러싼 이번 소송은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성AI를 둘러싼 작가와 뉴욕타임즈(NYT)의 소송의 확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해 말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제소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내에서 지난해 AI가 모든 것을 바꿨다면, 올해는 저작권법이 AI를 바꾼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생성AI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MS, 오픈AI 등 글로벌 테크기업은 작가와 아티스트, 저작권 소유자와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그간 미국 법원에서는 대규모 데이터로 시스템을 훈련시킨 모델(서비스)의 잠재적 가치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이 기술(AI)이 생성한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다루는 데 회의적이었다.
관련 테크 기업들은 이같은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AI 산업 발전에 거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VC) 앤드리슨 호로위츠 관계자는 “AI 모델 제작자에게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저작권 책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자·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데 방해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관련 기업들이 허가나 보상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 작가들을 지원하는 협의체인 오터스길드(The Authors Guild) 대변인은 “물론, LLM을 교육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며 “전문적으로 작성된 텍스트(데이터)가 LLM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에,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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