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차남은 1심 실형, 한컴그룹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입장

판교 한글과컴퓨터 본사
판교 한글과컴퓨터 본사

경찰이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한 김 회장에 대해 지난달 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현재 상장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1,075배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 및 한컴위드 본사와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12월에는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모 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전날(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끝났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사건 공범인 김씨와 정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글과컴퓨터는 공식 입장을 내고 “김상철 회장에 대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 자리와 입장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듯 한컴과 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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