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9개 금융앱 조사, 최대 52종 개인정보 제공 요구

광고 시청, 미션 참여 등의 대가로 최대 52종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사진=카카오뱅크]
광고 시청, 미션 참여 등의 대가로 최대 52종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해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사진=카카오뱅크]

금융앱에서 광고를 보거나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적립받는 이른바 ‘앱테크’가 유행하는 가운데, 보상형 광고에 참여하는 대가로 포인트 적립 시 최대 52종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금융앱의 앱테크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유하고 이같이 밝혔다.

9개 금융앱(신한SOL뱅크/신한SOL페이/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토스/페이북/하나머니/KB페이/모니모)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결과, 보상형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포인트를 얻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는 최대 52개에 달했다.

앱테크(앱+테크의 합성어)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출석체크, 만보기, 광고 보기 등 미션 충족을 요구하는 보상형 광고 등을 통해 포인트를 얻는 활동을 말한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무료체험 신청 미션은 5∼35종의 개인정보를, 휴면 포인트 조회와 세금 환급금 조회 미션은 31∼52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요구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명세서, 근로소득 명세지급서 등 다양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렇게 많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 내 앱테크 경험이 있는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앱테크 미션을 수행할 때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를 평균 5.7개로 인식해 실제와 차이가 컸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는 앱테크 서비스 13개 중 3개는 앱에서 동의 철회가 안 돼 KB페이, 페이북에 개선을 요구했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앱테크를 통해 한 달 평균 6,947포인트를 적립했는데, 응답자의 73.5%는 적립한 포인트를 은행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9곳 모두 앱테크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9곳 중 8곳은 은행 계좌로 포인트 송금이 가능했으나 한 곳(카카오페이)은 불가능했다. 계좌 송금이 가능한 8곳 중 한 곳(토스)은 수수료(10%)도 공제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인용]
[한국소비자원 자료인용]

적립한 포인트의 유효기간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9곳 중 8곳은 5년 이상이지만 카카오페이는 1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유효기간이 있는 8곳 모두 소비자에게 유효기간 도래를 개별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8%는 앱테크 이용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포인트 사용이 다소 제한적 ▲이전보다 더 많은 광고 문자와 전화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 요구 등을 꼽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앱 사업자에게 포인트 이용 방법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포인트 적립을 위한 미션 수행 과정에서 인식 수준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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