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간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 등을 포함한 규제특례 15건을 신규 지정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제공되는 서비스는 총 177건으로 늘어났다.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업으로 개발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결합해 제공되는 것으로, 글자 기반 분석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한다. 

개인정보보법상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탐지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이 어려웠지만, 실증특례 기술 지정을 통해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주기적 점검을 진행해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세나클소프트, 위버케어)과 무인 단말기를 통한 우편물의 무게‧부피 측정과 우체국 접수 대행 서비스(위두쉽), 도시민박과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서비스 2건(싸이트지니)도 지정됐다.

이외에도 ▲IoT 기술을 활용한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2건(미니창고가방, 에이블)과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 대어(슈가맨) ▲주거정비 사업과 관련한 총회 전자적 개최·의결 서비스 3건(이보팅, 엘림넷, 이제이엠컴퍼니)과 전자 동의서 서비스(이제이엠컴퍼니, 한국프롭테크) 등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과제로 지정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규제의 핵심가치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며, “규제유예 제도가 미래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 유사·동일사례들이 더 신속하게 실증특례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됨으로써 유사·동일 사례들이 실증사례로 지정돼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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