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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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이 신규영업이 정지되고 기존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드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을 쓰지 않고 보험회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

이같은 의결에 따라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보험 계약의 내용 변경은 정지된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수행하게 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151만건이다. 이중 90%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에 달한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이전돼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허나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해 관리하게 된다. 

가교보험사에는 전산운영, 보험금지급, 계약이전준비 등 필수인력 범위에서 MG손보 임직원이 채용된다.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보사들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치면, 가교보험사에서 5대 손해보험사로 최종적 계약이전이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 저하로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5개 손보사가 자율적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위는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했다. 하지만 4차례 공개 매각(재입찰 1차례 포함)이 계속 무산되면서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나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규계약 체결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 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청·파산, 매각, 계약이전 등을 검토한 결과, 주요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보험계약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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