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서 5건 의결처리

네이버 앱 모바일 신분증 예시 [사진=네이버]
네이버 앱 모바일 신분증 예시 [사진=네이버]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ICT 규제 샌드박스 동일·유사과제 5건이 처리됐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획득하면서 올해 안에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App)을 통해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 앱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한번 등록하면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꺼내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증명 화면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및 바코드만 노출돼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이용자가 앱에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하면 기존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구조다.

등록된 운전면허증 정보는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해 카카오톡에 등록되고 블록체인에도 기록된다. 발급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용할 때도 전자서명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카카오, 네이버 모두 올해 안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외에도 다양한 신분증, 자격증 등을 모바일 기기에 담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통신3사도 올해 6월 패스(PASS) 앱 기반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과기부는 “이들 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관련 부가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 수단을 통해 이용자를 본인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받았다.

키친엑스가 신청한 ‘배달 전문 음식점 공유주방 서비스’는 위쿡과 유사한 사례로 실증특례(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를 받았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는 운영시작 시간이 기존의 오전 7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지는 등 실증특례 지정조건이 변경됐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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