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자·발명자 인정, 기본원칙 마련

인공지능-지재권 쟁점 정립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지재권 쟁점 정립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공식 출범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T비즈뉴스 오현식 기자]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29일 출범했다.

2기 위원장으로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으며,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공무원 5인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AI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AI-IP 신규이슈 발굴 등이다. 이외 ▲AI 창작물 ▲산업/정책 ▲데이터 등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다.

먼저 인공지능-창작물 소위는 AI를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와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AI 창작물에 대한 IP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가칭)’ 제정의 실효성과 제정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관련 정책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AI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데이터 소위에서는 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미생물 기탁제도와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AI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을 검토하며 데이터 공유를 위한 유인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게 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다. 허나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AI라는 거대한 기관(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재권(IP)이다.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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