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3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의 택배요금 인상분 합의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30일 서울시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의 택배요금 인상분 합의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쓰여야 할 인상된 택배요금의 절반 이상을 이윤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배노조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 건당 170원 중 분류비용과 산재·고용보험료 부담으로는 65원만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의 잠정 합의 내용을 노조가 확인한 것.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인상분 170원 중 그간 택배 노동자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에 50.1원, 산재·고용보험 명목으로 15원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분류 인력의 모집·관리는 대리점 책임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는 “CJ대한통운은 연간 1800억∼2,000억원의 초과 이윤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별도 요금으로 책정하고 건당 계약 금액에서는 이를 빼 (사실상) 기사들의 배송·집하 수수료가 삭감됐다”며 “원청이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차감해 대리점에 지급함으로써 집하 수수료는 이중 삭감됐다”고도 분노했다.

특히, 노조는 택배요금 중 집하 금액이 24%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런 삭감으로 집하 수수료가 현재보다 3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노조는 “CJ대한통운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작년 말 대표이사가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머리 숙여 사과 한 것은 결국 과로사 정국을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더 많이 오가는 추석 기간, 최대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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