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6월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제13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의무대상 기준과 이행기한 등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인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갖는 대상으로는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 등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지정됐다.

이들 공시 의무 기업은 기업공시, 환경공시 등 다른 공시제도의 이행기간을 참고해 6월 30일까지 첫 번째 정보보호 공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 [자료=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기준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의무화되는 정보보호 공시가 국내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전 과정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 인력 산출 방법, 정보보호 활동 대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해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어 최근 KT네트워크 장애 사태에서 보듯이 디지털과 네트워크 의존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면서, “이용자는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이 어느 정도 노력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하는지 알 필요가 있고,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심이 촉구되어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모든 산업 분야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관과 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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