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보고서, 국내 감사위 연간 회의시간은 미국의 3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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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에 법적 책임을 묻는 판례는 증가하는 반면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을 편성하고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감사위원회 저널 22호)에 따르면, 코스피200 중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내부감사부서가 확인된 기업은 175개사다. 이 중 감사위원회가 해당 부서의 보고라인과 임명권을 보유한 곳은 17개사(9.7%)에 그쳤다.

보고서는 “내부통제 및 주주권리 이슈 등이 감사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부담되는 책임과 의무에 비해 지원받을 조직 환경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회계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행정권고가 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3% 룰이 적용된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 감독에 있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책임이 있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이 일반주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조율이 필요한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삼정KPMG 감사위윈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높아지고, 회사도 주주 간담회 등을 통해 주주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주주권리와 관련된 이슈는 감사위원회의 주요 어젠다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ESG경영과 관련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생성하는 ESG 공시정보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대상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상 주요 애로사항을 설문한 결과 ‘종속기업의 인적자원·인프라 환경 문제(48%)’가 가장 높았다. 이더 ‘내부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26%)’, ‘경영진 인식 부족(14%)’ 순으로 집계됐다. 

내부감사부서 설치한 코스피200 175개사의 보고라인 및 임면 동의권 현황 [삼정KPMG 보고서인용]
내부감사부서 설치한 코스피200 175개사의 보고라인 및 임면 동의권 현황 [삼정KPMG 보고서인용]

보고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인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감사위원회의 법적 책임이 증가했음에도 감사위원회가 회의 활동을 위해 연간 투입하는 시간은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 불과했다.

삼정KPMG 김유경 전무는 “상법·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에 더해 최근의 법제도 개정은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이 강화됐다”며 “국내 감사위원회에 대해 강화되는 역할 및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회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회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사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직무 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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