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비상대응 계획 매뉴얼과 자문계약과 관련해 경영유의사항 2건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조치다.
금감원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대체투자펀드에 대해 비상대응 계획 매뉴얼을 수립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리 없이 자문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대체투자펀드 사전심사 내규나 매뉴얼에 현지실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펀드와 관련해 비상대응 계획이 미비하고 고유재산 비상대응을 참고해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과 같은 집합투자업자는 펀드 관련 규정을 회사 내규에 포함시켜 운용에 따르는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 측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리스크 관리에 미흡했고, 금융투자협회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회사 내규나 매뉴얼에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자문계약서엔 자문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자문 결과물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자문용역 계약을 맺을 때 자문내역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한다"며 "계약과 관련된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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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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