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후반부 위약금 인하…18개월 이후 위약금 40% 경감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기로 KT, SK브로드밴드(SKB), SK텔레콤(재판매),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 통신4사와 협의를 완료했고 전했다. 이번 인하는 약정 후반부의 위약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합의됐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약정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약정 기간의 2/3 이상(3년 약정 기준 24개월) 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는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형성됨으로써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 부담을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와 논의해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위약금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부담을 낮추도록 논의했다.

개선안은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 감소가 시작돼는 종형 구조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위약금 최고액은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통신4사는 개선안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전산개발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신민수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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