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메타 등 7개사, 관리 책임자·다중화 체계 의무화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세종파이낸스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먹통 사태를 계기로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지정됐다. 해외기업으로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웹서비스(AWS)가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박윤규 2차관 주재로 통신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이들 7개 기업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운영사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전년말 기준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이면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으로 규정된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SKB),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5673코리아 등 총 8개사가 지정됐다.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선정 기준이다.

기존 재난관리 대상이던 기간통신서비스 사업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11개사로 전년과 변동이 없다.

이번에 새로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된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통신지연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통신 재난 관리 책임자와 전담 부서·인력을 마련하고 디지털 장애를 막기 위한 분산·다중화 체계가 필수며 장애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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