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아이폰12 전자파 검증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12’ 4개 모델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이 아이폰12의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 초과한다고 발표한 이후 높아진 국내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달 프랑스 정부의 발표 후 국립전파연구원은 즉시 애플에 관련 상황 보고를 요청했으며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등 국내 유통 4개 모델에 대한 전자파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국제기준에 따라 이뤄진 국립전파연구원의 아이폰12 전자파 검증은 머리, 몸통, 손발 등에 대한 흡수되는 비율을 모두 측정했으며, 특히 프랑스 ANFR에서 기준치 초과(손발 부문 허용 기준치 4.0W/㎏보다 높은 5.74W/㎏)를 밝혔던 손발 흡수 수치는 프랑스가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실시했다.
검증 결과 프랑스 ANFR에서 문제가 된 손발(1.75~2.63W/㎏)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등이 모두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전자파 신체 흡수 허용치는 머리와 몸통의 경우, 우리나라가 1.6W/kg인 반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지역은 2.0W/kg으로 국내 기준이 더 엄격하다.
애플도 프랑스 ANFR의 기준치 초과 결과는 ‘바디 디텍트’ 기술 오작동으로 인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바디 디텍트는 신체 접촉 유무를 판단해 신체 접촉 시 출력을 낮춰 전자파를 감소시키는 기술로, 프랑스 ANFR의 테스트에서는 이 기술이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애플 측의 주장이다.
더불어 더 엄격한 국내 인체보호기준 준수를 위해 유럽보다 한국 유통 기기의 출력이 더 낮게 설정된 점도 확인됐다. 낮은 출력이 설정돼 국내 아이폰 기기는 유럽 지역의 아이폰 제품보다 전자파가 더 낮은 수준으로 출력된다는 것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되는 휴대폰에 대해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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