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LGU+ 이용약관 개정 신고 완료
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 5G 요금제 이용자도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월부터는 재난 피해로 주거 시설이 파손된 경우 위약금 없이 인터넷·TV 서비스 이용계약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하고 이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8일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KT·LG유플러스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3일 같은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우선 내일(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들은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 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LTE 스마트폰에서도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만 29세 이하 고객의 경우 5G 요금제 ‘Y덤’ 혜택으로 데이터를 2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전산 작업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달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협의해 향후 1년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추가 1년 약정을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29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으로 가입하는 휴대전화 이용자는 기존의 1년/2년 약정 외에 ‘1년+1년(사전 예약)’ 약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년 약정 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지는 구조다.
아울러 집중호우·산사태 등 재난으로 주거 시설이 유실·파손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인터넷·유선전화·TV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재난 피해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확인서를 통신사에 제출하면 약정할인 반환금, 장비 임대료 할인 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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