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삼성전기 직원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지난 17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A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진정을 접수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 관련 조사를 요청하는 접수를 받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만간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숨진 직원 A씨는 최근까지 원하지 않는 부서 이동과 직장 상하 관계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기 측도 사실 관계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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