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가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충격을 안겨준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부과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GS건설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관심이 컸지만 징계 수위는 달라지지 않았다.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처분 수위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GS건설 등 5개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전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과거에는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위임돼 있었으나, 2022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권으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두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다음 달 청문 절차를 거쳐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1개월 처분 결론이 나오면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이 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행위가 금지되지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GS건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바로 영업정지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GS건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일어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역대 최고 수위인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됐다. 부실시공에 대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행정소송을 내면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현재도 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4월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은 뒤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관련기사
- 日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미국·EU만 남았다
- 공정위, 롯데렌탈 ‘쏘카’ 주식 19.7% 추가매입 승인
- 지난해 외감기업 중 부실기업 4천여개…전년비 10.5% 늘었다
- 평택 아파트 건설현장서 30대 노동자 추락사
- KB국민은행, 우리사주제 도입 中企 대출금리 감면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하청 노동자 계단서 추락사
- 국내 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천안에 들어선다
- 로봇·자율차·UAM 친화형 건물 1만동 들어선다
-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기물 수조 청소하던 노동자 1명 사망·6명 부상
- 현대차·BMW 등 48개 차종 4만4281대 리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