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EV) 충전 사업 합작회사(JV)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과 경쟁 현황 등을 고려해 양사가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시장 내에서 신규 진입하는 합작회사의 점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회사는 기존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관련 시장의 경쟁 현황 역시 치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인 GS와 SK가 이미 충전 시장에서 각각 1위, 4위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향후 네이버 등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결합을 통한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다. 공정위는 합작회사의 시장 진출로 혁신 서비스 출시와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충전 요금 인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근거로 합작회사 설립의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보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돼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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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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