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테리어비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솥이 미지급 비용 지급 등 자진시정 방안과 상생방안을 마련해 제재를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분야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사례로 주목을 받는다.

공정위는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솥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한솥은 지난 2022년 9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3년 6월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한솥은 동의의결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9400만원 전부를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다.

또 간판 청소비 8,200만원과 유니폼·주방용품비 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 3억3200만원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자와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점포 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와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솥이 제시한 동의의결에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동의의결로 한솥은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고 가맹점주들은 민사적 절차 없이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받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사업 분야에서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라며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점주에 대한 여러 지원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이번 의결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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