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혁신 육성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력산업은 지역의 특성·여건에 따른 경제성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역이 정한 특화산업으로, 국가전략 기술과 연계해 모두 41개가 있다.
중기부는 41개 주력산업 내 중소기업을 분석해 지원 대상을 ‘(예비) 선도기업’과 ‘잠재 기업’으로 분류했다.
중기부는 약 4개월간 예타 조사에 준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확정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013년부터 이어온 핵심사업”이라며 “이번 예타 조사 면제로 그간 추진해 온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시뮬레이터 본격 가동
-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액 전년비 19.3% 증가
- [데스크칼럼] 팁스(TIPS) 예산지급 지연 사태…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 중기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간담회…내달 육성방안 발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16일 접수 개시
- 산업부, iLED 산업 육성 얼라이언스 회의…4,840억원 R&D 계획 논의
- 과기정통부, 국가개발연구사업 평가 완료…저궤도6G·무기발광DP 예타 통과
- 산업부·과기정통부, “부처 간 원팀으로 반도체 소부장 경쟁력 지원”
- 중기부,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 e커머스 플랫폼 입점 지원
- 과기정통부, 이공계 활성화 인식조사 실시
김소현 기자
sohyun@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