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본사 전경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 본사 전경 [사진=삼성증권]

삼성증권이 2018년 논란이 됐던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연금공단)에 손해액 절반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증권은 연금공단에 18억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는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배당을 하면서 1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주식을 잘못 입고하면서 발생했다. 계획대로라면 2018명의 증권 계좌에 배당금 28억1295만원이 입금돼야 하는데 28억1295만주가 배당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시가총액이 직전 거래일 종가 3만9800원 기준 111조9000억원에 달하게 된 것,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수치로 '유령 주식'으로 불리게 됐다. 

이를 확인한 삼성증권은 주식 매도 정지를 요청했고 33분 만에 주문이 정지됐지만, 약 31분간 직원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가운데 16명의 501만2000주는 실제 거래가 체결돼 시장에 팔려나갔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에 달했고, 한국거래소의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7차례 발동되는 등 주가가 심하게 움직였다.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전일 대비 11.68% 급락한 3만51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6개월간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 정지 처분 등을 했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삼성증권이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0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연금공단은 이 일이 발생한 후 삼성증권이 적절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적절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며 "삼성증권은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금 지급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배당의 과·오지급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 처리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피고 매도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손해를 모두 피고 회사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손해액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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