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사업 연속성과 안정성 도모를 위해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형식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10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규범의 제10조 '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를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개정했다. 애초 '해당일 이후'로 돼 있던 부분을 '해당 임기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하나금융 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함 회장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기존 규범으론 현재 만 68세인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만 70세 이후 첫 주총이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임 시 결정되는 대로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 측은 "만 70세 재임 연령 기준은 유지하되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부여한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이외에도 상임이사 및 이사회 의장의 경우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전문성, 업무 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을 이사의 자격요건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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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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