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에 기기당 20달러 합의안 제출
애플이 음성비서 ‘시리’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비자과 거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총 9,500만달러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1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된다. 애플은 이같은 보도에 논평을 거부했다.
AP통신은 법원 문서 추정치를 인용해 적격 소비자의 약 3~5%만이 합의금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수임료와 기타 비용 충당을 위해 합의금에서 최대 2,960만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미국 영토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소유했으며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활성화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 청구인들은 ‘시리야’라는 말로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리가 몰래 활성화돼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엿들었고, 일부 대화 내용은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애플 기기 근처에서 대화한 뒤 그 내용에 포함됐던 나이키 운동화,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에 관한 타깃 광고를 받은 사례 등이 소송 내용에 포함됐다.
청구인들은 팀 쿡 애플 CEO가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해 온 애플의 오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이 합의금은 애플이 2014년 9월 이후 벌어들인 7,050억달러의 이익 중 극히 일부”라며 “애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돼 온 약 15억달러와 비교해도 일부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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