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이 뉴스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프랑스 당국이 자국 언론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로이터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프랑스 언론사, 뉴스에이전시에 콘텐츠 재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프랑스 공정위는 구글의 뉴스 사용료 지급시점도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저작권 규약을 비준하고서 구글이 프랑스 매체의 뉴스 노출 방식을 개편한 지난해 10월부터 소급적용할 것을 명령했다.
구글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프랑스 언론사가 제작한 뉴스콘텐츠의 경우 해당 언론사가 무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사와 사진 일부를 노출하는 것으로 방식을 바꿨다.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언론사 뉴스는 제목과 링크만 노출하고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3월 채택된 EU 저작권 규약은 검색엔진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뉴스콘텐츠가 사용되면 해당 언론사가 인터넷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는 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규약을 비준한 국가다.
앞서 프랑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구글이 검색광고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1억5천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프랑스 공정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의 관행은 미디어 업계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로 인한 출판사, 뉴스에이전시의 상황은 취약하다”고 밝혔다.
리차드 깅라스 구글 뉴스 부사장은 “지난해 EU 저작권법이 프랑스에서 발효된 후 프랑스 미디어 업계와 뉴스에 대한 지원,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크 리에스테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정보내용을 사용하는 사람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보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정보 생산이 없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도 없다”며 “이번 판결이 프랑스 법률에서 보호받는 언론·출판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언론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콘텐츠를 사용하면서 수억달러의 매출을 올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 미국 내 2000여개 언론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미디어단체 ‘뉴스미디어연합(NMA)’은 보고서를 내고 구글의 비즈니스 수익 부문에서 뉴스콘텐츠가 최대 40%까지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뉴스콘텐츠에 광고를 붙여 번 수익이 2018년 기준 47억달러에 달한다.
관련기사
- ‘AI-저널리즘 컨퍼런스’서 기조발표 나선 네이버, AI 뉴스 서비스 사례 공유
- 기사 ‘다 가리는’ 광고, ‘백 버튼’ 광고…포털 입점·제휴 심사서 불이익
- 구글, 아태지역 기자 대상 ‘GNI 뉴스룸 리더십 프로그램’ 발표
- 네이버, 방송뉴스 서비스에 자동자막생성 기술 적용
- 언론사 전재료 폐지하는 네이버, 광고 수익금 지급체제로 대체한다
- 성장하는 전세계 SNS 광고시장, 한국서 인기있는 SNS 앱은?
- 3년 전 티브로드 대리점 갑질…공정위, SKB에 과징금 부과
- ‘별풍선’ 유효기간 한 달인 아프리카TV…공정위, “불공정조항 고쳐라”
- 美 의회, 미디어-플랫폼 간 뉴스 이용료 집단협상 돕는 법안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