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수수료 감액 등 불공정거래 적발

[IT비즈뉴스 김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브로드밴드(SKB)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7년 2월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줄였다. 총 26개의 대리점 가운데 20곳의 수수료가 2017년 기준으로 전년비 18억3700만원 감소하면서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수료 변경안에 따르면 대리점이 고객 유치 실적을 20%는 늘려야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이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 경영이 어려워진 4개 영업전문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단가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성능 문제로 팔리지 않아 악성재고로 남은 알뜰폰을 소진하기 위해 2013∼2014년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PDA 535대를 자사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게도 했다.

또 대리점들은 자신의 현장직원들이 알뜰폰 이용 불편을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통신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알뜰폰 사용 약정기간 중 해지(총 194대, 36.2%)시 위약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SKB는 2014년 8월 기존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30대), 초고속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후 3년의 서비스 약정기간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들은 이에 이용대금으로 총 1576만5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는 관련 대리점이 1개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외형상으로는 실적에 의한 보상, 대리점 간 경쟁을 통한 매출증대로 포장했으나 실상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나 의도에서 이뤄지는 수수료 지급제도 변경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언급했다.

또 “앞으로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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