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또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KB손해보험 직원이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 해지환급금 14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A 직원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일까지 피보험자 사망건 중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 사건은 KB손해보험 내부 직원의 제보 이후 적발됐으며 현재 확인된 손실 금액은 14억200만원에 달한다.
KB손해보험 측은 "피보험자 사망건 중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 송금한 금전사고로, 내부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적발한 후 즉각적인 제보가 이뤄져 현재 내부 감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KB손해보험은 현재 이 직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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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기자
piw@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