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보조금 확인, 초고율 반덤핑 관세 결정

미국 워싱턴 D.C 미국 상무부 [사진=로이터]
미국 워싱턴 D.C 미국 상무부 [사진=로이터]

미국 상무부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에 최대 3,5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이 조치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들 4개국의 태양광 패널과 셀이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입혔음을 확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이들 지역에서 대형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가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아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패널을 출하함으로써 미국 태양광 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시작됐다.

퍼스트솔라, 미션솔라 등 7개 태양광 기업은 지난해 4월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의 덤핑 의혹을 제기했으며, 상무부는 불법 보조금이 확인됨으로써 고율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율 관세는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합한 것으로 국가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산 진코솔라는 AD, CVD 합산 41.56%를 부과받지만 태국산 트리나솔라 제품은 총 375.19%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캄보디아산 제품에는 3,5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동남아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들 4개국은 지난해 100억달러 이상의 태양광 제품을 미국 시장에 공급했지만, 올해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들 4개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상무부는 중국업체와 달리 한화큐셀의 말레이시아산 제품에는 AD 부과 없이 14.64%의 상계관세만 부과하기로 했으며, 한화솔루션은 총 3조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생산 시설을 건설 중으로 관세 리스크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번 관세율은 지난해 말 발표된 예비 관세 보다 크게 상향 조정된 것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아 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발 고율 관세 반대론자들은 동남아 패널·셀에 대한 고율 관세가 미국 공장에서 패널로 조립되는 수입 셀의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 태양광 생산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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