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한글과컴퓨터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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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성기 부장검사)는 전날(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인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및 지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000만원과 2억4000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수사기관은 김 회장이 암호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다.

한컴그룹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 상장폐지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암호화폐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이사 김모(36) 씨, 암호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9)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한컴그룹은 김 회장 기소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주와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께 송구스럽다”며 “다만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듯 이번 기소는 개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컴은 이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룹 내 모든 경영진들은 이번 사안을 둘러싼 대내외 여러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경영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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