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이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하며, SK텔레콤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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