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 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정보보호 지침의 적용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납입자본금을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고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의 의미를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으로 명확히 했다.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 조건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점검할 사항을 소관에 따라 구분하고 전송자격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방통위에서, 나머지 등록 요건과 등록 요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에서 점검하도록 하며 효율적 점검을 위해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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