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정통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외계층 대상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허용
오는 7월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을 두던 규제는 사라지게 된다.
동일한 가입 유형과 요금제, 단말기 조건을 두고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도 없어지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과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위임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한도 등의 규제가 폐지된 만큼 계약서에 지원금의 재원·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명시한다면 판매점별로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다.
하지만 판매점별로 책정한 지원금을 가입자의 나이·거주지·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
당국은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경우는 가입자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또 통신사가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 관리주체와 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입주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규정이 생김에 따라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했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통위와 협력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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