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총 957만건에 달하는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 정치권 일각에서 최대 183조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FIU 검사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제도(KYC) 등 10개 유형에서 방대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각 위반 유형별 과태료 상한선을 단순 합산할 경우 최대 183조원까지 산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해당 추산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태료 산정에서 KYC 의무 위반보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더 직접적인 법률 위반인 점을 들었다.
해당 위반의 경우에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지만, KYC 미이행은 간접적 위험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FIU에 따르면 이번 적발 사례 중 약 900만건이 KYC 미이행에 해당하며, 두나무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을 중개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3년에도 비슷한 사례로 다른 가상자산 예치업체가 3개월 영업정지와 19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FIU는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및 KYC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두나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두나무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과태료 논란을 두고 업계는 실제 부과액이 수십~수백억 원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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