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가 30일 시작됐다. [자료사진=KT]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가 30일 시작됐다. [자료사진=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30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해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실증특례 진행을 위한 부가조건 이행여부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 출시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라며 “실증특례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10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돼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번 기술 상용화를 계기로 금융권과의 협업도 한층 강화해 고객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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