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접속차단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화면캡쳐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화면캡쳐

[IT비즈뉴스 김소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범죄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사적제재로 논란이 돼 왔던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접속이 불가능했지만 11일 자신을 2대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운영재개를 선언하고 일부 게시물을 복구한 상태다.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전체 접속차단 여부에 대해 논의 끝에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차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위원은 해당 사이트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보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까지 판단된 일부 법률 위반 정보(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위원들은 시정요구를 결정한 게시 정보 17건이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7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관해 주장만을 적시하고 신고인의 신상을 공개, 성범죄자 등으로 단정해 표현하는 등 신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및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0건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를 사이트에 게시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이 허용된 자료임에도 이를 위반해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점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방심위는 앞으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개별 정보 중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민원 신청 시 신속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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