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AI 현황 보고서, “원활한 데이터 활용 위해서라도 관계법 개정 필요”

우리나라 AI 기술 경쟁력 활성화, 산업계 육성을 위한 데이터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AI 기술 경쟁력 활성화, 산업계 육성을 위한 데이터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기술 선도기업보다 뒤쳐졌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관련 기술·산업계 육성을 위한 데이터 관련 제도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22일 ‘인공지능(AI) 분야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결과 투자와 특허, 핵심인재 수 등이 AI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개별법 정비와 핵심인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지적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AI는 모바일 등을 통해 데이터 획득-저장하고, 이를 가공한 후 학습을 통한 AI 알고리즘(모델) 생성과정을 통해 최종 서비스되는 구조를 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하드웨어(HW)의 핵심인 실리콘(반도체)와 함께 AI 기반의 소프트웨어(SW)가 핵심요소로 꼽혀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의료·헬스케어 등 유망산업계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기업간 경쟁이 치열하다.

관련 시장규모도 2018년 735억달러에서 2025년 8,985억달러로 연평균 43.0%의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는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로봇산업의 동기간 연평균성장률(18.5%)과 단순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한국 AI 경쟁력 격차, 미국과 1.8년 격차 수년째 이어져
허나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 수준, ICT인프라 등의 강점에도 AI 분야에서 미국, 중국 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70,199건)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하다.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는 전체 91개국 중 31위 수준이다.

특허출원 수 기반 AI 기술 100대 기업·연구기관을 분석한 결과는 참혹하다. 44곳의 기업·연구기관의 출원을 확보한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업·연구기관은 4곳(삼성/LG/현대차/ETRI)으로 1/11 수준이다. 석·박사 이상급 연구자 숫자도 부족해 미국의 3.9% 수준인 405명에 불과하다.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 수준이며 1.8년의 기술격차는 몇 년 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정부차원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2016년 71.8%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아 2020년 85.8%까지 격차를 줄인 것과 대조적이다.

미래 유망산업 핵심요소로 AI가 부각되면서 전세계 테크 스타트업도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CB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유니콘 650개 기업 중 AI 관련 기업은 50개다. 이중 소셜미디어서비스(SNS) '틱톡'으로 유명한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가 1위에 랭크돼 있다. 이 리스트에 미국이 65개, 영국 8개, 중국 6개 기업이 랭크돼 있으나 한국기업은 단 하나 랭크돼 있지 않다.

[전경련 자료인용]
[전경련 자료인용]

◆주요국 추진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지원책 주목해야
주요국은 한발 앞서 데이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전략을 세워 재정 지원을 포함해 인재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공공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오픈 데이터 정책 등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고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규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공공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며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일본도 2017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 데이터의 사후 동의철회 방식을 도입하는 등 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초 데이터3법을 개정했으나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인재 또한 해외로 유출되면서 인재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나 육성을 위한 비자나 학과 신설 등 제도개선에서 선진국 대비 미온적이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라도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관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지원과 함께 비자 요건 완화, 학과 정원규제 유연화 등 핵심인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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