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툴에서 확보한 데이터 제공, 시장 생태계 교란
[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프랑스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소된 구글에 2억2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관행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에프페(AFP), 로이터통신, BBC뉴스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프랑스 경쟁당국’은 7일(현지시간)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애드매니저)가 경쟁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쟁당국은 구글의 애드매니저가 고객이 실시간으로 광고주에게 광고 공간을 판매하는 자사 온라인 광고시장인 ‘애드익스체인치(AdX)’에 혜택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툴인 애드매니저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구글 플랫폼(애드익스체인지)에 제공하면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었다고 봤다.
애드익스체인지는 이와 관련해 애드매니저가 필요로하는 관련 데이터를 타 경쟁 플랫폼보다 원만하게 넘겼다고 당국은 봤다.
이번 조사는 뉴스코퍼레이션,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벨기에 기반 미디어 그룹 로셀이 경쟁당국에 고발하면서 2019년 시작됐다.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배너(공간)에 여러 회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나 구글이 타 경쟁사가 서비스를 상호 간 이용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경쟁당국 이자벨 드실바 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온라인 광고사업이 의존하는 복잡한 알고리즘 경매 과정을 들여다본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구글프랑스 마리아 곰리 법률이사는 “우리는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기관과 협력해 개선해갈 것”이라며 경쟁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년 1분기까지 관행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그간 구글이 자체 광고기술을 활용해오면서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미디어에 영향을 끼쳐왔다”며 “이는 심각한 관행이다. 정당한 제재를 받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이 유럽시장에서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온라인 검색 광고주를 차단한 혐의로 EU로부터 14억9000만유로를, EU의 데이터보호 규칙 위반 혐의로 프랑스 데이터 규제당국(CNIL)으로부터 5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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