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비즈뉴스 최태우 기자] 포드코리아가 차량에 후진제동 보조시스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드 본사를 통해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2019년 ‘익스플로러 리미티드’ 모델을 두고 브로슈어에 ‘더욱 자신감 있게 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홈페이지에는 ‘잠재적인 추돌상황을 방지합니다’ 등의 표현을 기재하고 후진제동 보조시스템을 광고했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후진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 허위광고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들이 공정위에 신고하자 포드는 2019년 말 브로슈어를 회수하고 홈페이지에서 관련 광고 표현도 지웠다.
공정위는 “후진제동 보조시스템 기능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성이 있다”며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이 시스템 기능의 적용여부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 행위가 이미 종료됐지으나 피심인이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어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포드 수입업체는 앞서 지난 2015년에도 허위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포드 수입업체 선인자동차는 토러스 차량 모델에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없으나 탑재된 것처럼 광고해 과징금 약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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