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기차충전기 개방해 충전편의 혁신
대기업 등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부과해 친환경차 전환 촉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장섭·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시행을 목전에 뒀다.
이 법안은 전기자동차(EV), 수소전기자동차(FCEV), 하이브리드자동차(HEV) 등 친환경자동차의 수요 촉진을 위한 것으로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눈에 띄는 점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기축 아파트에서도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돼 전기차충전기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아파트·공중이용시설 기축건물은 140만동에 달한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도 정비된다.
현행 법에서는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을 광역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 법률에서는 단속 권한이 기초지자체로 이전되고, 의무설치 충전기로 한정됐던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돼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수소인프라 확산을 위해서는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해 충전사업의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된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수소인프라 설치도 허용된다.
이외에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대규모 차량수요자의 신차 구입·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돼 친환경차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규정됐다.
환경개선책임 또한 기존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공급자에게만 부과하던 것에서 수요자에도 분담토록 해 친환경차 수요를 이끌어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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