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이용자는 15% 할인, 무료 이용자는 15달러 제시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하는 이용자 모임으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 ‘줌(Zoom)’이 이용자들과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줌은 소송에 합의하기 위해 8,500만달러를 지급한다.
앞서 줌은 이용자 개인 데이터를 페이스북이나 구글, 링크트인 등과 공유하면서 ‘해킹(Zoombombing)’을 방치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용자들이 주장하는 해킹(Zoombombing)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줌을 활용할 때 해커가 여기에 음란물이나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를 게시하는 것을 뜻한다.
줌 또한 이날 합의사실을 공개했다. 줌은 1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줌은 최우선시 한다. 줌은 사용자가 우리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줌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유료 이용자에게는 구독료의 15% 혹은 25달러 가운데 큰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무료 이용자에게는 15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 호스트나 참여자가 화상회의를 운영할 때 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조치를 강화하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의 합의안에 대한 승인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재택근무 환경이 도입되면서 이용자가 6배 이상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10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고객사 기준으로 지난해 1월 대비 약 8만1900개가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SaaS형 콜센터 서비스 기업(Contact Center as a Service, CCaaS) 운영사인 파이브나인(Five9) 인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덩치를 키워온 줌은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240억달러 규모의 전세계 컨택센터 시장을 신사업 모델로 잡고 몸집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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