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특성 상 소관 나눠 관리하기 어려워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 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 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규제를 총괄하는 주무기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생태계 구조 특성상 부문별 분리-관리하기 어렵고, 중복규제 우려의 경우에도 집행과정에서 부처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도입 취지에 맞춰, 개정안을 분리해 규제 기관을 정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앱(App) 마켓 생태계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소관을 분리-관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인앱(In-App) 결제의 강제 도입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달 17일 열리는 결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상 반경쟁, 반차별 조항과 중복되면서 중복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0조 제1항의 제9호∼13호는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다룬다. 방통위는 제9호∼13호가 관련 생태계를 포괄해 다루고 있어 단일 부처가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자료인용]
[방통위 자료인용]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당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는 데 있다”며 “콘텐츠 사업자나 이용자 입장에서 개정안을 분리해 담당하면 불이익 발생 시 각 관련 기관에 구제를 의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이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해도 향후 집행 과정에서 부처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 당국이 우선 규제하고, 이를 적용하지 못하면 공정위가 개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달 3일 열린 ‘국회 민주당 과방위-CAF 정책간담회’에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마크 뷰제 임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CAF는 구글,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매치그룹, 에픽게임즈 등의 업체가 설립한 단체다.

마크 뷰제 임원은 이날 한국 국회의 인앱 결제 방지 노력이 구글, 애플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약 15개 주에서 앱 생태계 규제와 관련한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내년께 관련 입법안을 발의할 주는 2배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주 정부 모두 한국에서의 성과를 바라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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