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되는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통해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첨단 기술 분야나 현장지식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에서 특허심판원의 기술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기술분야 및 현장의 숙련된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기술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AI/ML), 자율주행, 이차전지(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포토/식각/증착기술), 로봇 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 11개 분야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한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심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심판사건의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증인 등 심판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단 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번에 선정되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는 10월21일부터 2년간 특허심판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 등재된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방법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는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8월31일까지 특허심판원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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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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