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폐지 후 최초 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를 개최하고, NHN페이코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함을 최종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후 신뢰성과 안정성 있는 전자서명인증 수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이 첫 번째 인정이다.
과기정통부는 NHN페이코 외에도 네이버, 뱅크샐러드, 한국정보인증, 신한은행 등 인정 심사를 신청한 4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달 초 인정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항목은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7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사업자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통합인증 표준규격 등에 따른 요건을 만족할 경우 금융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수단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후 전자서명시장이 안착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더 많은 평가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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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식 기자
hyun@itbiz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