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12월1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국내 1호로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앱 기능 적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앱 기능 적합성 심사는 금융보안원 사전 필수 승인사항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표준API 규격에 개발됐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본허가를 획득한 40여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기능 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곳은 하나카드가 유일하다.
하나카드는 12월1일 원큐페이 앱 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픈하고 통합자산조회와 가계부 서비스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하나태그, 핫플레이스, 개인사업자 특화 서비스 등 고객중심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통해 하나카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성을 검증받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통합자산관리 및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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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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